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10. 10. 결정
주택조합 토지의 등록세 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89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상속 또는 무상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세율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273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 후)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6.9.1일 이후에 조합(조합원 포함)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