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10. 결정
토지분 재산세 과세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90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과세관청에 확인한바 그동안에는 지방세법 제13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분리과세 되었지만, 2005년도에는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과세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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