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9. 결정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86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사업이 주된사업이 아닌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 및 상호협조 등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