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9. 결정
지목변경된 체육용지 취득 후 골프장 조성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87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그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시기는 골프장을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부상으로만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된 국유지를 취득한 경우라하더라도 골프장을 조성한 후 등록한 때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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