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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9. 결정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87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유아보육시설과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영유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보육시설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육시설과 같은 구내가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유아들의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토지의 현황 과 규모, 위치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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