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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86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창업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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