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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10. 4. 결정

지입차주에 대한 개입사업할 주민세 부과여부 질의의 건

지방세정팀-4831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9. 28.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업자인 법인의 사업장을 지입차주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차주에게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시·군·구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6호에서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장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귀문 지입차주의 경우 지입회사의 사무실에 사업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동 사무실은 지입회사에 귀속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는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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