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4. 결정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 · 등록세 환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81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ㆍ등록세 환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 30조의 5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소유권이 말소된 자(법정상속인 포함)가 확정 판결일로 부터 5년이내에 환부 청구하는 경우 환부 대상이라고 판단되나 다. 등록세는 등기ㆍ등록 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함(대법82누509, 1983.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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