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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0. 4. 결정

일반화물터미널 부지의 분리과세 대상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81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일반화물터미널이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공사 시행 인가를 받은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인가받은 기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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