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0. 2. 결정
신탁법상 수익권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80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신탁법상 수익권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탁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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