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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29. 결정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77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다. 귀문의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및 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2호에서 “화물터미널은「화물유통촉진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화물터미널사업자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해운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33조에서는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기준을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대시설(주유소·자동차용 가스충전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휴게실·종업원용 목욕실·종업원용 기숙사·승무원대기실)은 화물터미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이라 할 수 있으므로 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있으나, 편익시설은 자동차정류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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