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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9. 29. 결정

대도시내 법인분할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77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 경과된 각각의 법인이 신설합병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합병일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법인분할 하는 경우“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법인이 신설합병 전 영위한 사업기간과 신설합병 후 사업기간을 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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