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29. 결정
종중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76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에서는 제사· 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 귀문의 경우 제출하신 공부상의 토지가 제사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사용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현황부과원칙에 의하여 재산세가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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