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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8. 결정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납부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758

해석례 전문

가.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 규정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법 제35조제4항 규정은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물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다. 귀 문과 같이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체비지에 대하여 매입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취득일이 되는것이며, 취득세는 그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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