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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9. 28. 결정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755

해석례 전문

가. 경남도세감면조례 제23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12.31 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 ·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공장을 임차받아 사용하던 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당해 공장이 휴 · 폐업된 상태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공장의 휴 ·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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