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3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75-37 (25/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1. 21. 고엽제후유의증(이하 “후유의증”이라 한다)환자로 결정된 청구인은 자신은 고엽제후유증(이하 “후유증”이라 한다)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검진과 심의절차를 거친 후 1996. 6. 25. 청구인은 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1970. 4. 11. ~ 1971. 4. 27.까지 약 1년동안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후유증세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위암증세가 나타났는 바, 청구인을 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후유증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자 2차례에 걸친 정밀 재검진결과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4. 11.~ 1971. 4. 27.까지 약 1년동안 월남에 파월되어 참전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5. 11. 21. 악성종양으로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1995. 12. 13.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사실, 이에 대해 재검진결과 중추신경병으로 1996. 6. 25. 후유의증환자로 다시 결정한 사실, 1996. 8. 27. 서울특별시 ○○구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 진단서에 후유증병명인 말초신경병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과 한국○○병원의 진단결과 병명이 상이하나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부한 서울특별시 ○○구 ○○병원 원장인 청구외 김○○은 진단서 발급시 청구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엽제후유증 해당여부에 관한 권위있는 진단 기관인 한국○○병원에서 1995. 11. 7. 및 1996. 5. 28.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후유 증증세(말초신경병)가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은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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