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7.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7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甲의 자녀가 B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甲이 B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라면 甲과 B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B법인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B법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