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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27. 결정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지방세정팀-464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2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97년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2003.5.12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중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본점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본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하였으나 설치한 지점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립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려면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91누5815, 1991.1.21)이므로 지점 등기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적.물적설립를 갖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점명으로 건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점명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점이 설치되엇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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