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9. 27. 결정
취득세 가산세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6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9.21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이하 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9311, 2002.712)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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