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7. 결정
지방세 부과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469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9.15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사실상 “공유물 분할”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법원이 결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이하 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91누10411,1992.5.12)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결정사항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경우라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