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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9. 27. 결정

삼익패션타운 상가 재산세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72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일반상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분과 건물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분양가가 유사한 1층 점포보다 10층 점포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5배이상 높게 책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분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점포의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함에 따라 10층 점포면적이 1층 점포의 면적보다 넓어 이에 부속되는 토지지분이 1층보다 10층이 4.8배나 높은 상태에서 토지분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산정(토지분 시가표준액= 1㎡당 개별공시지가 × 점포의 토지분 면적 × 적용비율)된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층건물의 점포위치에 따라 당해 부속토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1필지 1시가 방식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체계와 토지 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출하는 현행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외에도 현행 건물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원가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해 동일 조건이라면 건물면적이 넓을수록 시가표준액이 높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가 건물의 경우 1층 점포의 가격이 다른 층에 비하여 높음에도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06년도부터 5층이상 건물에 대하여 저층점포는 시가표준액을 높게하고(10층 건물중 1층 점포의 경우 30% 가산), 고층점포는 시가표준액을 낮게(10층 건물의 10층 점포의 경우 △5% 감산적용)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라. 위와같은 현행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방식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건물공시 가격제도 도입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추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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