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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9. 26. 결정

사업소세 과세대상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6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 종업원할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사업소세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업원 규정을 사업소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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