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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2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군 ○○면 ○○리 50-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두통, 요통, 피로감, 양수부진전ㆍ통증 및 우측수부피부염)을 이유로 1995. 10.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산○○병원의 검사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1996. 3.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만성간질환에 해당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및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고 재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두통, 요통, 피로감, 양수부진전ㆍ통증 및 우측수부피부염이고, 이들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만성간질환에 대하여만 진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자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에는 해당되지 않고 고엽제후유의증에 관련된 질병에 해당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부산 및 한국보훈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공문 및 고엽제후유의증재결정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3. - 1970. 3. 13.까지 약 2년동안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한 사실, 1995. 10. 9. 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6. 1. 15.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6. 3. 18.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진단서, 검사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신경병증, 요추신근경색증, 팔다리마비증세 및 이로 인한 통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해당여부에 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6. 6. 17.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증세(만성간질환)외에는 다른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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