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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9. 26. 결정

사업소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66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7조에서 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문 생협의 경우,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대학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구분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귀문 생협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6항 및 제272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문 생협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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