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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6.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8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의 범위는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父)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부(父)의 사망당시 1년 전부터 상속인이 수용된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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