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6. 결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697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이하 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9311,2002.712 참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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