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6. 결정
공유중인 토지를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69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부동산(이하 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91누10411,1992.5.12)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결정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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