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26. 결정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및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등이라 함은 대도시내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977년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2002.1.25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본점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5.7월 본점이 있던 자리에 당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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