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6. 결정
지방세법상 문화예술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4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예술사업이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나. 한국조각문화의 진흥,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김세중 기념사업회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조각상의 제정 및 시상, 조각전문지 출간, 조각작품의 국제교류지원 및 전용전시장의 설치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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