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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5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타운 116-22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은 질병(뇌출혈)에 대하여 2005. 1. 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후 귀국하여 전역하였고, 전역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02. 6. 15.경 뇌출혈로 쓰러져 신경과 근육계통에 뚜렷한 장애가 있고,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고도장애 또는 중증도장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도’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회 파월(1차파월 : 출국일 불명확 ~ 1971. 7. 31, 2차파월 : 출국일 불명확 ~ 1972. 4. 20.)되었고, 1972. 5. 26.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5. 1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병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검진의뢰를 하였으며, 2004. 6. 15.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작성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MRI상 뇌출혈 소견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0. 11.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상ㆍ하지 저림화"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6.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하지의 경미한 근력약화 소견 관찰됨"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출혈’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좌측 상ㆍ하지 저림화"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좌 하지의 경미한 근력약화 소견 관찰됨"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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