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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2. 결정

의료법인의 의사사택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1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질의내용은 2006.7.31 질의하여 회신(지방세정팀-3514, 2006.8.7)한데 대하여 재질의한 사안으로서 상기 규정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진료실 등 병원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진의 주거를 위하여 취득하는 후생복지용 아파트는 상기 규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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