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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2. 결정

대도시외지역으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1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115조2항 및 그 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육류가공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2.11월 대도시외 지역에 공장 신축부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년도 말부터 돼지콜레라와 가축전염병 및 정부의 방역사업 추진에 따라 육류가공공장의 신 · 증설이 금지되는 등 법인외적인 사유로 취득한 토지에 육류가공공장 착공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2.11월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공장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토지취득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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