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2. 결정
학술연구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61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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