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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1.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56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귀문의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학생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기와 같은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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