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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1. 결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자산유동화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채권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락받은 경우

지방세정팀-45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이미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의 권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권저당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배를 신청하여 경락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제12호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6.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이미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의 권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권저당권에 기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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