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정팀-456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14 질의하신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로서 고도수반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1월 사업을 개시한 후 4차례의 증자를 거처 1006.10월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충청부도도세감면조례 제2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의4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항에서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초사업개시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2006.9월 증자하여 외국인투자비율 100%에 변동이 없다면 마지막 자본증자 변경등기일이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변경등기일부터 7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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