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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3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29-75 ○○사우나(내)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발병한 "당뇨병ㆍ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1. 4. 13. 및 2001. 8. 10.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02. 1. 26. 개정되어 ‘당뇨병’이 고협제후유의증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2. 7. 2. 신규신체검사 및 2003. 3. 1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5.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12월경 육군 ○○사단 ○○부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였는 바,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관한 신체검사결과만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백발이 되고 치아가 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18조, 부칙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당뇨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소견서, 진료내역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가하여 1970. 12. 1. 귀국하였고, 1971. 1.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1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2001. 4. 13.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합병 소견 없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8. 10.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 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시행일 : 2002. 7. 1.)됨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7. 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9.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2003. 3. 1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5.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1996. 10. 21.부터 1996. 11. 26.까지 발치 및 도재 부분틀니를 시행하였으며, 2003. 3. 5. 서울○○병원에서 "만성치주염,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률 제6647호 동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동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보며,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록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7. 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및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증 없음"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3. 1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혈압, 백발, 치아장애도 고엽제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엽제법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보훈병원의 장에게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고엽제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의 "백발, 치아장애"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뇨병" 외에 "고혈압, 백발, 치아장애"까지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판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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