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20. 결정
등록세 면제 여부에 관한 의견요청
지방세정팀-4552
해석례 전문
1.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2609(2006.9.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가압류 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채권자가 항소하여 다시 가압류 결정 됨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등록세 납세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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