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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9. 20. 결정

주민세 과오납금 환급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55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규정에서 소득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이 과오납된 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결정되는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므로 나.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개귀속연도에 주민세가 과오납된 자치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본문 규정에 따라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자치단체에서 환급하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 1개귀속연도에 과오납된 자치단체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0조의14 규정에 의하여 환급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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