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0. 결정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는 문화재발굴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5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귀 문의 문화재 발굴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제44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257, 2006.7.25)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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