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20. 결정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한 취득시 지방세 과세여부

지방세정팀-456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1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 중 학생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귀문의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학생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기와 같은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권자가 당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