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752-9 51/2 B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5. 3.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현재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 협심증 및 우안실명 등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90세의 노모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9.부터 1970. 7. 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0. 8. 8.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2. 5. 13.과 같은 해 12. 23. 서울○○병원에서 각각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4. 1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1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흉통으로 내원, 상기 진단으로 약물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외래 관찰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고혈압으로 인한 안저 합병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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