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4-3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5.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1996. 11.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으나, 1996. 12. 26. 보훈병원의 (신규)장애등급판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7. 2.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이하 “장애등급등외판정”이라 한다)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7. 3. 27. 보훈병원의 (재심)장애등급판정결과에 따라 1997.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기간중 비행기에서 살포되는 것이 단순히 정글을 파괴하는 제초제로만 알고 계곡물을 먹기도 하고 세수도 하였는데 현재 이로 인하여 다발성신경마비증세로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는 증세가 있고 팔과 다리가 몹시 저리고 쑤시고 마비가 오고 가려우며, 고혈압으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없고 양쪽 귀는 윙윙 귀울림소리가 울려 보통소리는 들을 수 없어 답답하고 만성간질환으로 양쪽 눈은 충혈이 심하여 눈이 몹시 가렵고 식별이 잘되지 않아 생활의 의미마저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미 고혈압만으로 후유의증 경도를 받은 분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혈압표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혈압표 수치마저 인정하지 아니하고 탈락시킨 보훈병원의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장애등급정도에 따라 고도ㆍ중등도ㆍ경도 그리고 등외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으나 신규장애등급판정과 재심장애등급판정결과 장애등급의 정도가 등외에 해당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6조제1항ㆍ제7 항 내지 제9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ㆍ제7조의2ㆍ제9조 및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18. 등록신청서, 1996. 5. 4.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11. 5.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1996. 11. 12. 법적용대상결정통지, 1996. 12. 26. (신규)장애등급판정표, 1997. 2. 12.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 1997. 2. 17.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1997. 3. 27. (재심)장애등급판정표, 1997. 5. 17.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 혈압수치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9. 5. 9.부터 1970. 7.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5. 18.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6. 5. 4.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질병이 1996. 10. 21. ○○병원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간질환과 고혈압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6. 11. 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1997. 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7. 2. 17.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1997. 5.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심신청에 따른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검진시 보훈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수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혈압이 1996. 8. 12.에는 190mmH, 115mmH, 1996. 12. 26.에는 180mmH, 97mmH, 1997. 3. 27.에는 194mmH, 120mmH로 되어 있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간질환과 고혈압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의 2차에 걸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등외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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