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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78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776번지 ○○아파트 708-11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2. 2. 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부대 전투요원으로 파병되어 각종 전투에 참가한 후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앓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결까지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2.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활의학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2000. 7. 28.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12.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해 2002. 2. 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 및 의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의 진단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2. 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 검사 및 의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의 진단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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