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3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9-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0. 12. 1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도 2001. 2. 28. 서울○○병원에서 추가신체검사와 2001. 6. 5.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등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1. 11. 27.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과 허혈성심혈질환 외에 “근 근막염 및 신경병성 통증”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22.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2. 3.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1969. 9. 3.부터 1970. 7.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한 고지혈증과 허혈성심혈질환 등의 질병을 얻었고, 매복작전중 다리에 맞은 파편으로 인한 신경통 때문에 몇 년째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과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또한 근 근막염(근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3. 해군으로 입대하여 1972. 5. 31. 전역한 자로서, 1969. 9. 3.부터 1970. 9. 27.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5. 30.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지혈증 및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1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 하였고, 청구인의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2. 23., 2001. 5. 18. 및 2001. 6. 5. 실시한 추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뚜렷한 심근허혈의 소견없음”이라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에게 이 건 등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27.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내과의원에서 2001. 3.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비교하여 우측하지에 금속성의 파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료원 ○○성심병원에서 2001. 11.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병성 통증 및 근 근막염”으로, 한국질병분류번호는 “G62.9 및 M72.5”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한국질병분류번호 “G62.9 및 M72.5”는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4. 16. 청구인이 앓고 있는 신경병성 통증 및 근 근막염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등외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2001. 8. 27.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5. 7.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등록신청한 “신경병성 통증 및 근 근막염”은 한국질병분류번호가 “G62.9 및 M72.5”이고,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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