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2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26 ○○연립 203호(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염소성 여드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염소성 여드름"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5.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18.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다가 1972. 1.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5. 피청구인에게 "방광의 악성종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방광암"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9. 19.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고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염소성 여드름, 다발성 신경마비"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위원회는 2004. 6. 25. 청구인의 "염소성 여드름"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다발성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염소성 여드름"에 대하여 2004. 8. 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안면, 귀, 전흉부, 상배부, 어깨부위에 부분적인 홍반성 농포, 낭종, 구진, 면포의 피부소견(체표면적의 15%미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2. 3. 위 질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나,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울○○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