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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9. 결정

주택 거래세 감면 소급적용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536

요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해 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혼란을 주고 또한 소급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거래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 시기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급적용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 행위시(납세의무 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 납부한 세금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소급 적용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에 맞추어 2회에 걸쳐 거래세율을 인하할 때에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나. 만일, 거래세 감면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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