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9. 결정
평생교육시설 해당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131
해석례 전문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울산보육교사교육원이 당해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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