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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9. 결정

보육교사교육원의 이전에 따른 대지매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인

지방세정팀-4537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00보육교사교육원이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9.13 질의하신 사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보육교사양성 및 기존 보육시설의 교사 및 원장 등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보육교사 교육원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시세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울산보육교사교육원이 당해 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엽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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