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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9. 18.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46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 기준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개인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중 빠른날이 창업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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